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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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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수립, 금융기관 감독, 자본시장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로 출범하여 2008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정보분석원과 증권선물위원회를 소속기관 및 위원회로 두고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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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융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위치 정보
기본 정보
금융위원회 엠블럼
금융위원회 엠블럼
한국어 명칭금융위원회
한자 명칭金融委員會
로마자 표기Geumnyung Wiwonhoe
설립일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로 설립)
2008년 3월 3일 (금융위원회로 개편)
전신금융감독위원회
관할대한민국 정부
본부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원251명
예산세입: 2조 6906억 7600만 원
세출: 1조 6036억 9900만 원
모토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웹사이트fsc.go.kr/eng
주요 인사
위원장김주현
부위원장김소영
소속 기관
소속 기관금융감독원
상위 기관
상위 기관대한민국 국무총리실

2. 소관 사무


  • 금융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위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3. 연혁


  • 1998년 4월 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5]
  • 2008년 2월 29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금융위원회로 개편.[6] 기획재정부의 금융 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함.
  • 2017년 7월 26일: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7]

4. 조직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8] 위원 중 4명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겸임하며, 나머지 3명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으로 한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국무총리와 위원장의 제청을 거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조직도
정책관실담당관실·과
위원장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8]
사무처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8]ㆍ감사담당관실ㆍ금융공공데이터팀[9]
행정인사과
금융소비자국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ㆍ청년정책과
자본시장국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자본시장조사총괄과ㆍ자본시장조사과
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ㆍ금융시장분석과ㆍ산업금융과ㆍ글로벌금융과
style="border-top:hidden" |구조개선정책관실구조개선정책과ㆍ기업구조개선과[10]
금융산업국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
style="border-top:hidden" |금융혁신기획단[11]전자금융과ㆍ금융혁신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


4. 1. 위원회 구성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7명의 위원 중 4명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겸임하며 나머지 3명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으로 한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국무총리와 위원장의 제청을 거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회의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위원장(장관급)은 국무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대변인이 보좌한다. 부위원장(차관급)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의 금융 전문가(2명, 상임, 임기 3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의 경제계 대표(1명, 비상임, 임기 3년)으로 구성된다.

4. 2. 사무처

사무처는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사무처장 아래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 사무처 조직도
정책관실담당관실·과
사무처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8]ㆍ감사담당관실ㆍ금융공공데이터팀[9]
행정인사과
금융소비자국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ㆍ청년정책과
자본시장국자본시장과ㆍ자산운용과ㆍ공정시장과ㆍ자본시장조사총괄과ㆍ자본시장조사과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ㆍ금융시장분석과ㆍ산업금융과ㆍ글로벌금융과
style="border-top:hidden" |구조개선정책관실구조개선정책과ㆍ기업구조개선과[10]
금융산업국| 은행과ㆍ보험과ㆍ중소금융과
style="border-top:hidden" |금융혁신기획단[11]전자금융과ㆍ금융혁신과ㆍ금융데이터정책과


4. 3. 소속기관


  • 금융정보분석원
  • * 기획행정실
  • * 제도운영과
  • * 심사분석실
  • ** 심사분석1과
  • ** 심사분석2과
  • ** 심사분석3과

4. 4. 소속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나머지 4명 중 1명은 상임위원(임기 3년)이다.[1]

4. 4. 1. 행정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이다.[1]

4. 4. 2. 자문위원회

위원회명주관부처설치근거비고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금융위원회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금융위원회공인회계사법 제48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조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금융위원회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0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험조사협의회금융위원회보험업법 제163조
시장효율화위원회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


5. 정원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2]

총계251명
정무직 계2명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별정직 계1명
6급 상당 이하1명
일반직 계248명
고위공무원단12명[12]
3급 이하 5급 이상149명[13]
6급 이하74명[14]
전문직공무원12명
전문경력관1명


6. 재정

2023년 재정 규모[3][4]
구분세입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72325000000KRW-74.33%
공적자금상환기금2618351000000KRW+7.82%
합계2690676000000KRW-0.72%



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재정·금융1603619000000KRW+100.45%
공적자금상환기금재정·금융80000000KRW-54.29%
합계1603699000000KRW+100.42%


참조

[1] 웹사이트 Regulator to evaluate innovative efforts of bank - The Korea Time https://www.pressrea[...] The Korea Times 2020-06-06
[2] 법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및 별표 4제1호·제2호 및 별표 5제1호
[3]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05
[4]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05
[5] 법률 법률 제5490호
[6] 법률 법률 제8863호
[7] 법률 법률 제14839호
[8] 기타 개방형 직위
[9] 기타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0] 기타 2023년 10월 1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1] text
[12] text
[13] text
[14]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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